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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시 필요한서류등 (이전등록 관련서류등)

관리자 2015.01.09 15:23 조회 수 : 15919

개 요

  •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등록령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등록기한

  • 아래 기간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매 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 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 속 :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 속 :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전)부터 3개월 이내
    • * 법령 개정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함.[자동차등록령 제26조 개정 (시행2013.12.19)]
    • 기 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 전국 시ㆍ군ㆍ구 차량등록 부서
    •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제외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ㆍ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합니다.

수수료 및 취ㆍ등록세, 지역개발공채

  • 증 지 : 경기도내 차량 1,000원, 타시도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 9,000원, 대형 11,000원(재봉인 3,000원, 탈부착료 3,000원 선택사항)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부서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가능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매년 1월과 7월 한달간은 반드시 첨부. 기타 기간에는 체납사실이 없을 시 미첨부 가능)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가입)
    • 대리신청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이하 추가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양도증명서 : 차량등록부서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가능
      •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27> 사용
      •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본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 자동차 매수자란에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최근발행),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의사항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해산,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받은 관리인(청산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필요함.
    • 소유자가 2인이상의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소유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일전 사망시 제적등본)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부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상속이전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상속시 법정대리인
        • 부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기본증명서에 있는 친권자
        • 부모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지정(가정법원)
      • 상속순위(민법제1000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는 말소등록세 납부영수증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법인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 법인등기부등본(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및 사업자등록증-신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구법인
    •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 관용차량매각
      •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양도인 신청(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양도인이 직접등록시 지참)
      • 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의 이의신청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공동명의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혜택
        - 일반장애1급 ~ 3급-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시각장애1급 ~ 4급-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LPG 연료사용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일반장애 4급 ~ 6급- 공채 매입면제
        - 시각장애 5급 ~ 6급- LPG 연료사용
    •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및 회의록
      • 대표자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총회 회의록
      • 자동차구입 결정에 대한 서면결의서(정관에 정한 임원의 도장을 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소유자가 교육기관인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교육청)
    •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 의 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 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2.5톤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인 경우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시「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위하여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벌칙

구분 처분 관련법령
- 전매행위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전매행위: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양도자(O) - 양수자(X) - 양수자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처분
- 10일이내 10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추가(최고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