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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노후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거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 명령은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위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이는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데요.
따라서 경기도는 운행제한이 시행되지 않는 2017년까지는 수원시 등 28개시 노후경유차량의 서울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