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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교통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번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사 등으로 체납금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체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포털로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한 후에 이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관련 업무의 대국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 됐고, 각 행정기관의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