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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및 관계 법령

관리자 2012.01.04 16:44 조회 수 : 7840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

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

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성능 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 2011.12.15, 일부개정]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

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

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05.2.5,

2008.3.14, 2010.2.18, 2011.12.15>

1. 삭제 <2005.2.5>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교통안전공단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05.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

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

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④ 법 제58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12.15>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11.12.15)부터 시행한다.


8(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120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광로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2011.5.24>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

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

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5.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의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8.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