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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음. ○상기 업종 사업자는 ’17.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됨. |
1 | |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
□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됨.(’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스포츠 교육기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7. 7. 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함.
□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임.
*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중고 자동차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구분>
거래 구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신품 자동차 구입 | X | 0 |
중고 자동차 구입 | ○ | 구입 금액의 10% |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 | ○ | 수수료 금액의 100% |
취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 X | 0 |
□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 9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됨.
예)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
○ 사업자(단체)에 안내문*, 홍보지 등을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을 홍보하고 있음.
* 도매업자를 포함한 발급의무 추가 대상자 약 8만 4천 명에게 발송
2 | |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 |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예) ’17. 3. 2.에 개업한 사업자는 ’17. 6. 30.까지 가입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됨.
3 |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 |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 ’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09년) 68.7→(’16년) 101.1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임.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하여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참고 1 |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시행일 | 구분 | 업 종 | 발급의무 시작일 |
’10. 1. 1. | 30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 ’10. 4. 1. |
’10. 6. 8. |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0. 7. 1. |
’13. 10. 1. | 10개 업종 추가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14. 1. 1. |
’14. 2. 21. | 1개 업종 삭제 | ․도선사업 | |
’15. 2. 3. |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15. 6. 2. |
’16. 2. 17. | 5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 ’16. 7. 1. |
’17. 2. 3. | 5개 업종 추가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 ’17. 7. 1.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시행일 | 내 용 |
’10. 4. 1.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
’12. 2. 2.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
’14. 7. 1. | 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
’14. 7. 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
’16. 1. 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
참고 2 |
| 현금영수증 일반 가맹점과 의무발행 가맹점 비교 |
구분 | 일반 가맹점 | 의무발행 가맹점 |
가입 대상 |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 전문직, 병의원 전체 ‧ 기타 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 상대업종 중 의무발행 업종 |
발급 의무 |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 거부 금지 |
과태료 |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시)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 -미발급 금액의 50%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조세범처벌법 제15조 |
가산세 | -(발급 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 기간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일반 가맹점과 동일,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 |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 가맹점과 동일 -상습 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
참고 3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문1>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
☞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지급한 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중개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하였다면 판매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중고차 매수자의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문2>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문3>유학 알선 사업자가 거래대금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4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5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4> 거래일과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았다면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2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9만 원, 9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 →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즉 3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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