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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현재 전국 충전소 평균 가격이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3.26.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 |
□ 3.26.(화)부터 일반인이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LPG(Lique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 :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 : C3H8)과 부탄(Butane : C4H10)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3.19.(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 개정 법률이 3.26일(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3.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ㅇ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되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과태료)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