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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부터는 경차도 취득세가 나옵니다(50만원 까지 면제).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018.8.10.~2018.8.30)
’18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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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등 감면 연장 (지특법 제67조) |
□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 경형자동차 감면 |
□ 감면 연장(한도 설정)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취득세 100%(50만원 한도)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
▶ 경차 취득세 일부 면제(2021년 12월 31일 까지)
- 취득세 5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 50만원 공제한 나머지 금액 납부
(과표 7,142,860원 까지 면제)
- 예: 취득세 53만원일 경우 50만원을 공제하고 3만원 납부)
□ 개정이유
○ 서민 생활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