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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관리자 2011.10.07 18:03 조회 수 : 8270

중고차 구입후 연말정산에 필요하니 영수증을 달라하는 손님이 계셨는데

 

중고차는 소득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자동차 구입후 현금 또는 카드로 결재를 한다해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취득세를 내며 자신의 재산입니다, 아직도 자동차는 사치품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취득세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2011.12.31.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불한 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에 대해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내 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합계액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
③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④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를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공제금액 {총급여의 25% 초과액 × (①〜③사용액 ÷ ①〜④사용액) × 20%} +
{총급여의 25% 초과액 × (④사용액 ÷ ①〜④사용액) × 25%}
공제한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는


사용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음
-근로자 본인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대 상 요 건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포함)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직계비속 제외)
구 분 내 용
예 외 근로자 및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 제외)이 일시퇴거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배 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판정시기 해당연도의 과세종료일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