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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혜택 |
- 일반장애1급 ~ 3급 |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 시각장애1급 ~ 4급 |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 LPG 연료사용 |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
- 일반장애 4급 ~ 6급 | - 공채 매입면제 |
- 시각장애 5급 ~ 6급 | - LPG 연료사용 |
구분 | 처분 | 관련법령 |
- 전매행위금지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전매행위: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 ||
양도자(O) - 양수자(X) - 양수자 | ||
- 이전등록지연 | 범칙금 처분 | |
- 10일이내 10만원 | ||
-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추가(최고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