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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도 아닌데 쌍방과실로 처리돼서 억울했던 기억,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부터는 이런 억울한 쌍방과실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금융위원회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멈춰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지 않는 한 일방과실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분명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쌍방과실로 처리하자는 보험사에 분통이 터져본 기억,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100 대 0 과실비율 적용이 확대되거든요. 잘못이 없다면, 억울하게 쌍방과실 처리를 받는 사례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일방과실 적용 사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죠.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50: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과실비율 분쟁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고 현장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블랙박스 상용화로 책임 여부를 따지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교통법규와 판례를 기반으로 250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하지만 법리적 측면을 강조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험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일방과실(100:0) 사고임에도 보험사가(보험료 할증을 위해) 일부러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대표적이죠. 물론 확인된 바 없는 편견이지만, 일방과실(100:0)이 나오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 대 차 사고 과실도표 총 57개 중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사고는 단 9개뿐일 정도니까요. 이런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과실비율 산정방법을 바꾸고, 분쟁조정 서비스도 개선합니다. 제도 변화의 목적은 사고의 주 원인을 제공한 차량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1.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첫 번째,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한 가해자 일방과실 도표를 신설·확대합니다. 예전에는 예측·회피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나도 쌍방과실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주 원인이 있는 가해자 측의 100:0 과실비율 적용이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먼저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 발생 시 일방과실 기준을 신설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100%)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다음으로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 변경) 사고 발생 시 일방과실 기준을 신설합니다. 후방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본과실을 가해자 100%로 개정할 예정입니다(진로양보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과실 인정).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2.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 신설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두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합니다. 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해 자전거와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에 100% 과실을, 교차로 우회전차가 직진차량과 충돌할 경우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에 과실 80%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3.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세 번째,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뢰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신설합니다. 


 
4.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네 번째,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5.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 확대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다섯 번째, 누구나 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하며,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2018.7.1 개시)에서도 과실비율 상담 전화(☏02-3702-85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나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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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용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검색 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