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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 면세

admin 2018.01.02 19:37 조회 수 : 636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세가 전액 감면

1. 장애인용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 및 자격요건

 

새로 구입하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가족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며, 차량명의자 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지원내용

 

특별소비세 면제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함께 면제

 

신청방법 및 절차

 

대상자는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 받는다.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교환시 직전차량의 자동차등록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영업소에서는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면제받음

 

 

특별소비세 vs 취·등록세

 

분류 특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세
요건
구입자 1~3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
1~3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
배기량 제한없음 2,000cc 이하
승차정원 제한없음 7~10인승
노후차량의 대체 3월 이내에 구차량을 
처분해야함
30일 이내에 구차량을 
처분해야함
추정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이 있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유의사항

 

1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신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임.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 시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함. 임의폐차시 특소세 징수.
2.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면세
 

대상 및 자격요건

 

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1~4급) 본인 또는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12.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제외)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15인 이하의 승합차

 

이륜차

 

지원내용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

 

신청방법 및 절차

대상자는 자동차 등록시 창구에 특별 마련된 부과과 창구에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면 세를 받는다.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구청보관 소정양식)

 

유의사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자치단체별 기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신차 취득 시는 신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먼저번 차량을 처분해야 함.

 

자동차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차량소유자 명의로 계약을 하게되므로 차량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지방세면제와 보험료 관계를 잘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 면제의 경우 기존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후에만 신차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음.

 

 

일단 면세신청을 하면 비과세차량으로 처리되어 이후에는 고지서발부가 안되나, 서울시 외의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구청에 재신청하여야 함.

 

3. 장애인 등록대상 및 장애판정 시기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 동법시행규칙 제 3조 내지 제 11조
 

등록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증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 관절장애, 지체기증장애, 변형등의 장애(1~6급)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1~6급)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1~6급)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2~6급)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3~4급)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2급, 5급)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1~3급, 5급)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1~3급)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증장애(1~3급)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1~3급)

 

장애판정 시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 원인질환 및 부상 등의 발병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충분한 치료결과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신체의 왜소로 인한 장애판정은 남성 20세부터, 여성 18세부터.

 

뇌병변장애
-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의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간 계속 치료후 판정. 단, 뚜렷한 기능 향상시는 판정을 그에 상응하게 미룸
-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 의식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 후 6개월 경과 후 판정. 이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

 

정신질환, 심장질환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따라서 장애판정 이전의 1년간 치료력 확인 필요

 

발달장애
-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