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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
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긴급자동차 |
* 건설기계 | ||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
- 천공기(트럭적재식) | ||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 | |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 3륜화물자동차 | |
* 3륜승용자동차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 트레일러 | |
* 레커 | ||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자전거면허 | ||
연 습 면 허 | 제1종보통 | *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
제2종보통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
*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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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운전면허종류 | 관리자 | 2014.02.13 | 3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