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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차 취득세

admin 2018.12.28 14:49 조회 수 : 422

★ 2019년 부터는 경차도 취득세가 나옵니다(50만원 까지 면제).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018.8.10.~2018.8.30)

 

18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참고자료

 

 

 

경형자동차 등 감면 연장 (지특법 제67)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경형자동차 감면

감면 연장(한도 설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일몰기한 : ‘18.12.3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취득세 100%(50만원 한도)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 ‘21.12.31.

 

일몰기한 :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

 

▶ 경차 취득세 일부 면제(2021년 12월 31일 까지)

   - 취득세 5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 50만원 공제한 나머지 금액 납부

     

  • 2021년까지 차량가액 1,250만원 미만일 경우 취득세 면제.
  • 차량가액 1,250만원 이상일 경우 1,250만원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 4%부과
 

 개정이유

서민 생활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