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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경기지역 17개시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가
확대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내 차량 연식도 2005년인데.. ’ 라면서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 많으신 듯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뭔가 장치를 달아야 한다든가 등등 잘 이해되지 않는데 
조만간 내가 운행하는 낡은 차는 버려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이다 보니 관련 부서로 이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려운 이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이하 LEZ제도)에 대해 요점만 집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은 “어떤 조건에 맞는 낡은 경유차는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어떤 조건이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노후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거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 명령은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에만 해당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를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은?

경기도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 전액(자부담 포함)을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 17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 외에 추가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의 차량은 제외
2. 총중량 2.5톤 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차량’은 제외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적발시 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두 번째 단계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17개 시 : 수원시,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의정부시,시흥시,김포시,광명시,군포시,양주시,구리시,의왕시,하남시,과천시

세 번째 단계

2020년까지로 경기도 28개 시(3개군은 제외)로 확대됩니다.
*28개 시 : 수원시,고양시,성남시,용인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화성시,평택시,의정부시,시흥시,파주시,김포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오산시,이천시,양주시,안성시,구리시,포천시,의왕시,하남시,여주시,동두천시,과천시

 

근 거

운행제한 조례(광역), 수특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1)의 관리) 운행제한 지역(수도권대기관리권역2)), 대상차량 규정

저공해조치조례(기초), 대기법 제58조제1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조치명령 대상차량 규정(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추려 Q&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이 대상 차량이라는데, 차량총중량이라는건 차의 무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1톤, 2톤처럼 물건을 싣는 중량을 말하는 건가요?
차량 총 중량은 최대 적재 상태에 있는 자동차의 무게를 말합니다.
차량총 중량은 자동차등록증 뒷면 기재 또는 차량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차량 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올 6월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냥 타도 상관없습니까? 다시 2년 뒤 검사받고 나서 불합격일 경우에만 조치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건가요? (즉, 자동차 종합검사만 통과하면 문제없이 차를 이용해도 되는가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종합검사 불합격차량과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으로 나뉩니다.
종합검사 불합격차량은 차량 총 중량과 관계없이 불합격일 경우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은 차량 총 중량 2.5톤 이상이며, 두 가지 모두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가 해당합니다.
즉 종합검사 합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총중량 2.5톤 이상에 해당되면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차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지역이 연도별로 확대되는데, 등록지가 연천군이라면(운행제한지역이 아닌 예외지역) 자동차 검사결과 부적합이면 조치 명령이 나오는 건가요? 안 나오는 건가요? 안 나온다면 ‘연천군’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다른 시군은 출입할 수 없는 것인가요?
현재, 운행제한대상 지역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운행제한지역이 아닌 연천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치명령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출력이 떨어지거나 연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장치 필터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많이 걸러졌을 경우 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클리닝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클리닝은 무상지원 되며 자세한 절차 등은 한국자동 차환경협회(1661-7267)에 문의하면 됩니다.
조치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엔진(LPG) 개조, 조기폐차 등을 하려고 하면 이때도 비용은 지원을 100%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의 협조하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구입비 또는 수리비 등이 고려되어 산정되나요? 연식과 차종에 따라 정해지나요?
차량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시군 별로 폐차 지원금이 없어 못 해준다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조치폐차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됩니다.
해당 차량 등록지 해당 시군(환경관련과)에 문의하여 지원가능여부, 신청시기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은 2005년식 이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조치명령 대상은 제작연월일 기준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하로서 자동차등록증에서 “제작연월일”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 http://www.gg.go.kr/archives/3861592Viewer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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